사전 기소 통지 문자 메시지가 개정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 줍니까?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지 않지만, 사건이 요약 절차에서 진행되면 문자 메시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다. 동시에 법원도 발행 후 법률문서를 서면으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개정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법원에 확인해야 한다.

1. 문자 형식의 법정 통지를 받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재판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법원이 문자,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낸 법률문서 (소환장, 통지서, 판정서, 판결서 등) 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본인은 다른 방식으로 배달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공고 방식 (신문, 법원 공고) 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소위 SMS 또는 QQ 정보는 사기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전화한 사람도 먼저 실제 법원 전화를 확인한 후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 전에 얼마나 오래 통보합니까?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관련 법률 지식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인민법원이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사본을 개정 10 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5 1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청문 통지서가 법에 따라 배달될 때, 송달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들은 통지서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이유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

법이 보편화되고 시민법의식이 높아지면서 권익이 침해될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된다. 그런 다음 법원에 소송 요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양측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쌍방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법정에 도착해야 하며, 이유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