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전 기소 보존의 정의와 목적
소송 전 보전이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판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질서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사전 기소 보존의 적용 가능한 조건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것은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청자는 보증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송 전 보전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보존 조치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사전 소송 보존과 독촉 절차의 차이
독촉 루틴은 위협, 협박, 괴롭힘 등과 같은 부적절한 수단을 많이 사용한다. , 채무자에게 독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다. 소송 전 보전은 일종의 법정 절차이다. 법원의 개입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동결하여 판결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다. 양자는 성격, 수단, 목적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넷. 소송 전 보안 고려 사항
채권자는 소송 전 보존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 자료의 진실성, 무결성, 허위 진술 또는 중요한 정보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존 조치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불법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독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송 전 보전은 독촉 수단이 아니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채무 분쟁 등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할 경우 법원에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 자료의 진실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전 소송 보존과 독촉 루틴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1 조 규정: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