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 용의자에게 그의 법적 대리인이 기록에 서명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미성년 범죄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조서에 서명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심문할 때 그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다른 성인 친척, 학교, 단위 또는 해당 기관에 참석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그가 거주하는 풀뿌리 단위에도 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조직의 대표자나 미성년자 보호 단체가 참석해야 하며 관련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정말로 통보가 불가능하거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기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성 경범죄 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여성 직원이 출석해야 한다.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소년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 후 법정대리인이 보충진술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행정사건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법률을 명시한다 불법 가해자에 대한 신원 집행

(2) 증거 수집

(3) 계획된 행정 처벌 결정에 대한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위반자에게 구두로 알리고

(4) 불법 가해자의 진술과 변호를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입증되면 이를 받아들인다.

(5) 현장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6) 현장 징수 벌금이 부과된 경우, 벌금이 현장에서 징수되지 않은 경우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벌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처벌을 받는 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10조: 행정사건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인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에는 매춘, 매음, 성매매 등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범죄자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도박, 마약.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불법 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출발지, 통과지, 종료지,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포함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 지속, 진행중 또는 계속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지속되거나 계속되는 장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속합니다. 불법결과가 발생한 장소에는 불법물건을 위반한 장소와 불법소득을 실제로 획득, 은닉, 양도, 사용, 판매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거소지에는 호적지와 상거소지를 포함한다. 상시거주지라 함은 공민이 호적을 떠난 후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곳을 말한다. 단,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행정 사건은 범죄자 거주지 공안기관에 이관되며, 범인 발생지 공안기관은 이송 전 적시에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 범인이 거주하는 곳의 공안 기관과 협력하여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