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통어문자법 제 17 조는 번체자, 이체자를 보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문화재 고적.
2. 성의 변형.
셋째, 서예, 인감 및 기타 예술 작품.
넷째, 비문과 간판 서예.
다섯째, 출판,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합니다.
여섯째, 국무원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특수한 상황.
중화인민공화국 공통어문자법 제 17 조는 번체자, 이체자를 보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문화재 고적.
2. 성의 변형.
셋째, 서예, 인감 및 기타 예술 작품.
넷째, 비문과 간판 서예.
다섯째, 출판,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합니다.
여섯째, 국무원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특수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