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을 좀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당률을 논하다

\ "돈 LV Yishu \" 원래 이름 Lu Shu; 일명 당율, 당율이 소소하기 때문에 당율이 소소하다.

당율' 과 그 소홀함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한 봉건형법전이다. 서른 권.

당나라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수조를 답습한다. 당초의' 무덕법' 은' 수개제법' 을 블루본으로 하여 무덕 7 년 (624) 에 반포되어 당법의 초창기였다. 정관원년 (627 년), 당태종 이세민은 무기 (), 방 () 등으로 명령했다. 《무덕법》을 개정하여 정관 11 년에 공포하였다. 정관법의 형벌이 경감되고 법이 비교적 완비된 것은 영혜법의 기초이자 당법의 기초이다.

영휘원년 (650), 이지당 고종명 손창무기, 이기기, 오지녕이' 영휘법' 을 개정하여 이듬해에 반포했다. 영혜법 총 12 장 500 조 (한 작품 502 조). 그 제목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명례는 당법의 기본 정신과 입법 의도와 원칙을 천명하며 현대 형법전의 총칙에 해당한다. 오형, 10 악, 8 의안, 자수함, 과실, 누범, 시효, 수죄 및 처벌, 책임능력, 외국인 범죄 처리 원칙, 법률용어 해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진' 은 왕실 궁전, 절, 원림, 주군 읍, 관진 요새, 변방 안전을 지키는 법률 규정이다. (3) 관제, 현대형법, 행정법규와 유사한 분칙은 관원의 편제, 독직, 수뢰법, 예절제도 위반, 공공물 파괴, 우편교통 등에 관한 것이다. ④ 호적, 세금, 농지, 결혼가정에 관한 법률로 현대민법, 토지법, 결혼법, 호적법, 노동조례의 구체적인 규정과 비슷하다. ⑤ 창고는 공공 및 민간 가축의 사육, 창고 관리, 공공물 보호 및 출납에 관한 법률로, 현대의 행정법규와 민사배상 규정에 해당한다. ⑥ 선행은 전반부는 군사방어에 속하고 후반부는 공사에 속하며 군 징병, 지휘, 행군, 공사건설에 관한 법률로 현대병역법, 군사조례, 공사건설조례와 비슷하다. ⑦ 도둑은 현대 형법의 분칙과 비슷하다. "도둑" 은 역모, 반란, 살인, 무덤을 파는 시체, 가축, 투독 등을 포함한 도둑의 피해를 가리킨다. "절도" 는 절도, 강도, 유혹, 판매, 장물을 포함한 강도를 가리킨다. ⑧ 싸우는 소송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싸움, 살인, 괴괴 보호, 거짓 고발, 교사소송, 익명의 편지 투하, 소송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다. 현대형법의 분칙과 형사소송법의 범위에 해당한다. ⑨' 사기죄', 사기와 위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대형법 분칙의 범위와 맞먹는다. ⑩' 잡법' 은 국가 금기, 사사주화, 강간, 방화, 도박, 대출, 고용계약, 상품가격과 품질, 시장관리, 제방, 수운, 의료사고, 도시교통, 공공사고 등 하나로 요약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1 1) 살아있는 죽은 자는 탈주범 및 관련 사항을 추적하는 법이다. (12)' 탈옥' 은 재판, 판결, 투옥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영휘 3 년, 당고종은 손창무기 등' 영휘법' 의 정신적 본질과 법조를 조목조목 해석하여 법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문답의 형식을 통해 내포를 분석하고 의혹을 풀고 30 권으로 쓰며 영휘 4 년 동안 반포했다. 율서와 율서가 하나가 되어 영휘율서 (송원은 당대의 율서, 명말 청초에는 당대의 율서) 라고 불린다. "법" 과 "술" 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파옥자, 자연히 수술로 분석한다." 이후 법문의 변화가 크지 않아 황제는' 명령',' 식',' 식' 을 더 많이 삭제하는데, 당율의 기본 정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율과 당육전대대로만 전해지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다.

이후 500 개의 법률이 하나하나 주석을 달고 법에 첨부한 후, 소의라고 불린다. 법과 책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영휘법' 이라고 불리며 당대의 법전의 대표작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당율론' 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봉건법전이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명한 예는 형벌의 종류와 그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관한 것으로, 현대형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2 장은 수궁과 관진 요새를 지키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직무제도로, 주로 관원의 위법 실직을 징벌하는 것이다. 제 4 장은 가정결혼에 관한 것으로, 주로 호적 농가 강제 노역 결혼 가족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 장은 가축 관리 및 저장에 관한 규정이다. 제 6 장은 징병, 부대 동원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이다. 제 7 장은 봉건정권 지주계급의 정치적 이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불가침성에 관한 것이다. 제 8 장은 싸움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소를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 9 조는 사기와 위조에 관한 것이다. 제 10 장 기타 조문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기타 법률과 범죄는 모두 매매, 대출, 시장 관리, 간음 중의 범죄를 포함한 이 조에 포함되어 있다. 제 11 장은 탈주범 추적, 범죄자 체포, 범죄자 탈출에 관한 규정이다. 제 12 장은 사법재판과 교도소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당법' 의 법조는 당대의 각 계급, 계층의 법적 지위와 관계, 그리고 일부 정치, 경제 제도를 반영한다. 이것은 당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문헌이다.

당율론' 은 역대 입법 경험과 사법실천을 총결하여 득실을 절충하여 체계화하고 세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입법은 더욱 신중하고, 내용이 더 투철하고, 항목이 더 간결하고, 해석이 더 정확하다. 그 입법 이론은 유가사상을 기초로 봉건예교를 법률사상의 기초로 하여 봉건경제 기초와 상층건물을 보호하고 사회의 각 방면의 관계를 조정하는 주요 도구이다. 그것은 후세 형법의 청사진이다. 당나라와 주변국과의 잦은 교제와 문화 교류를 통해 당나라의 법도 고대 아시아 국가의 법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대 일본, 북한, 베트남 등은 대부분 당률을 그대로 따랐다. 국제법제사학자들은 당률을 유럽 로마법과 비교해서 고대' 중화 (중국) 법제' 의 대표작으로 본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당율이서' 판에는 상해도서관에서 소장한 송잔판본, 베이징도서관에서 소장한 송잔판본, 오현구 희재 소장한 원각본이 포함되어 있다. 위안 11 년 (135 1), 숭화안은 인본이 있다. 돈황투루판에서 출토된 문헌 중에는 당대의 책' 책책' 잔권 한 권이 있다 (색도 삽입 49 면 참조). 일본에도 문화 2 년 (1805) 의 정식 버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고대 사본과 각본이 있다. 1983 년 중화서국은 유' 당율주' 를 출판했다. 교정원은 한분루의' 서택각본' 을 밑책으로 하고, 다른 버전의 교정에 참여해 상세한 교정 노트를 작성했다. 또한 송판' 당율' 을 첨부하지 않고 상하이 고서출판사에서 복사발행했다.

오른쪽 그림은' 당율' 두루마리 (원각본) 이다.

가장 초기의 완전한 코드-"당나라 법" 연구

당율약론 (30 권) 은 당대의 손창무기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이다.

그것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법전이다.

당율 약론' 은 실제로' 당율' 과 손창무기 등' 당율' 에 대한 해석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의 석문 부분은' 일설'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당율이서' 또는' 당율이서' 라고 불린다.

수나라 통치자의 폭정과 혹독한 형벌법으로 인한 농민 봉기의 역사는 당나라의 창시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수나라 멸망의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각종 조치를 취하여 독재 통치 제도를 수립하고 안정시켰다.

입법 활동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당법은 법, 명령, 모양, 식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법은 1 위이고, 법은 형법전이며, 유죄 판결을 위한 것이다. "질서" 는 국가의 제도와 정령이다.

격은 문무 관원의 직책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심사 관원의 근거로 삼는다. "식" 은 상서 각 부와 전, 감, 16 위의 업무 조례이다.

당고조의 명배제 등은 수대' 개황법' 을 기초로' 무덕법' 을 편찬했다. 당태종 정관 년, 무기, 방 등은' 무덕법' 을 수정하고 줄이라는 명령을 받아 10 여 년 동안' 정관법' 으로 편찬되었다. 당율은 정관년 개정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당고종이 즉위 후 법에 대한 개별적 조정을 하는 것 외에 주로 법률 시행 중의 근거 없는 해석 문제를 해결했다. 영휘 3 년 (652), 당고종은 손창무기 등 19 명을 임명하여' 율소' 를 편찬하고 이듬해에 완성했다. 당시 영휘 법책이라 전국적으로 반포되었다. "당율약론" 을 편찬하는 목적은 당율조문에 권위 있는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율은 시행 과정에서 통일된 해석이 없고, 당율조문을 이해하는 방법, 어느 법이 더 적용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당율의 시행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당법 12 조의 순서에 따라 당법 502 조에 대해 하나하나 주석을 달아 문답의 형식으로 차이점과 의문점을 구분했다. 편집자는 전국 진한 (), 위진 남북조 () 에서 수대 () 까지의 봉건 법률 이론에 근거하여 법률 텍스트의 기원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발전시키고, 불완전한 곳을 보완하고, 당율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 "당나라 법 이론 \" 이 법원 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황제가 공포, 큰 권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당나라 관리들은 사건을 심리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실, 주석 부분은 법률 부분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율론' 의 실천 결과는 원래의 편찬 목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것은 당율의 해석서일 뿐만 아니라, 율법과 병행하는 당대 국가법전 중의 하나이다.

당율소의서 편찬 후 고종, 무후, 중종, 현종 등 조대의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모두 개별 내용과 개별 문자의 보충과 개정에 속한다. 당율의 발전과 당율의 진화로 볼 때,' 당율' 은 당대의 고전이다.

당율소의론' 은 봉건법전으로서 봉건의식이 짙어 봉건통치계급의 계급 의지를 구현했다. 그것은 예제, 군주전제, 등급제도, 종법제도를 반영한다. "당율소의론" 의 법률사상은 "덕은 정교의 근본이고, 형벌은 정교용이다", 윤리와 법률의 결합, 전자는 위주이고, 후자는 보조이다. 둘째, 법률 규정을 간소화하고 처벌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정관법의 형벌은 수법에 비해 92 개의 사형을 없애고 인원수를 7 1 으로 줄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벼워졌다.

당율은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봉건전제 시대가 비교적 간단한 법이다. 현대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유명한 사례법은 제 1 장' 당율 약론' 에서 당법의 기본 정신과 기본 원칙을 표현했다. 나머지 17 조는 현대형법의 분칙에 해당하며,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범죄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법상" 은 다섯 가지 형벌, 즉, 매, 봉, 행, 유배,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칭하여 오형이라고 한다. 십악은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제 1 조에 열거되어 있다. 이른바 십악이란 독재 황제의 통치 기반을 직접 침범하고 봉건 통치 질서를 축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십악은 구체적으로 역모, 반항, 악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와 내란을 가리킨다. 십악무도한 자는 사면하지 않고, 중판하며, 구속면제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 이른바' 십악불용' 이란 말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8 의와 8 의제도의 기원은 매우 이르고 당율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8 의견의 대상은 주로 친척, 친척, 성현, 재자, 공덕, 귀족, 근검, 귀한 손님 등 여러 사람을 가리킨다. 요컨대 황제의 친척이나 봉건 왕조의 관료 귀족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십악불용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다른 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특권제도는 등급과 계급의 차이를 구현한다.

당나라의 명격법에도 몇 가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범죄의 성격을 인정하고 형벌을 확정하는 데 지도적 의의가 있다. 공죄와 사죄, 자수완화 처벌 규정, 동죄 처리 원칙, 수죄 및 처벌 원칙, 재범의 규정, 고의와 과실의 구분, 유추의 일반 원칙 등을 구분한다. 노소 감형에 관한 규정, 동거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규정, 섭외 사건 처리 원칙에 관한 규정.

이러한 기본 원칙의 규정은 당나라의 법률 제도가 상당히 완비되고 상세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수궁과 관진 요새를 지키는 것이다. "직제법" 은 관직과 직전에 관한 법이다. 가족 결혼법은 호적, 토지, 세금, 결혼 가정에 관한 법이다. 헛간법은 국유 가축과 창고 관리에 관한 법이다. 성세의 법은 출병성세의 법에 관한 것이다. 도둑법은 봉건정권과 지주계급의 생명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싸움의 법칙은 싸움과 소송에 관한 것이다. 사기와 위조법은 사기와 위조에 관한 법이다. 잡법은 매매, 대출, 도량형, 상품가격규격, 간통, 국금기, 사주화, 도박, 방제, 다리 파괴, 방화, 의료사고, 교통 방해에 관한 법이다. 탈진사' 는 범인을 쫓고 도망가는 병사, 포로에 관한 법이다.

당나라의 법률은 수나라 황제법의 기초 위에서 제정되었으며, 수나라의 법률은 전대의 법률을 계승하였다. 당법' 은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봉건입법과 사법의 경험에 따라 유효한 죄명, 형사제도, 사법원칙을 빗어 사회 관계의 주요 측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따라서 당나라 이전의 중국 봉건법의 집대성작으로 송원 명청시대에 봉건법전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청사진이 되어 고대 일본 북한 베트남 봉건법제도의 건립과 보완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 세계 5 대 법계 중 하나로 꼽히는 중화법계의 대표입니다.

법률상 송대의' 송형법전' 은 당법의 복제판에 지나지 않는다. 원대' 치원신격' 20 조는' 당율' 9 조와 같고, 나머지 8 개 의견, 십악, 관제는 모두' 당법' 을 답습한다. 명대의' 대명법' 과 청대의' 대청법' 은 모두 당법의 영향을 받았다.

대보 원년 (76 1), 일본 문무천황은' 대보법' 을 제정해 총 6 권, 12 조를 제정했다. 조문의 제목과 순서는 당나라와 같고, 법률의 내용도 비슷하다. 한국의 고려법은 내용체계에서 당률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형명 종류, 특권층의 우대 조항 등 내용도 당율과 매우 비슷하다. 베트남에서는 역대 형법도 당법을 본떠서 제정한 것이다.

당율약론' 은 당률을 완전히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당율의 내용, 체례, 형식도 보존했다. 동시에 당대의 정치, 사회경제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기록하며 당대의 계급관계, 등급관계, 관제, 병제, 논무 제도, 조세 제도를 연구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청대 학자 왕명승은' 당율론' 을 희세의 보물이라고 불렀다.

새 버전:

당나라 법 (이전의 슈 법; 일명 당율, 당율 스파 스, 그래서 당율 스파 스) 당 30 권? 손창무극 등 중화서국 1993.9 경 2 필, 위 그림은 구희재 잔송판, 북도는 구희재 잔원대판, 위 그림은 구희재 원판본, 북도는 구희재원 안진유당 각본, 청가경 13 년 (/KLOC-; 청건륭 42 년 곡부공지폐 정유수 (1777), 청죽각보 재판판, 장쑤 서점, 청광서 16 년 경인 (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