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금액은 집행법원이 집행을 신청한 재산액으로, 일반적으로 발효판결로 결정된 소송분쟁 금액, 감정비, 소송비 등을 포함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0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확장 데이터:
소송 대상 집행 요구 사항:
첫째,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산보전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호소여야 한다. 즉 본안의 청구권은 재산지불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미래 발효 판결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 훼손, 은닉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소송의 대상이 부패하기 쉬우며, 제때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1 심 또는 2 심 절차에서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다.
넷째,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을 취하거나 먼저 시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공된 보증 금액은 보안 요청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에서 재산 보존 오류가 신청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피청구인은 신청자가 담보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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