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희롱을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성희롱은 전화로 문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위법이며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히 심각하다. 행위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타인의 신변안전을 위협하거나 음란, 모욕, 협박 등의 메시지를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 공안기관에 처벌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모욕을 구성하는 것은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은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