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이 다름: 인테리어보증금은 인테리어과정에서 인테리어시공팀의 위법 조작으로 타인이나 공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받는 일종의 보증금이며, 인테리어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인테리어할 때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을 담보로 하여 임차인이 인테리어 기간 동안 계약대로 집을 수리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용도가 다르다: 인테리어보증금은 주로 인테리어시공팀이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가 합격한 후, 인테리어 보증금을 업주에게 돌려주다. 인테리어 보증금의 주요 목적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기간 동안 계약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테리어 기간 동안 세입자가 위약을 위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환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