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7조는 "소송이 제기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다음과 같이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또는 인민법원이 "소송참여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 제도의 규정이다.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법적 지위는 원고, 피고와 유사하다. 제3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원고와 유사한 제3자와 피고와 유사한 제3자가 있으므로 각각의 법적 지위는 독립적이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원고의 경우 소송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는 원고와 거의 동일하지만, 피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제3자는 행정소송으로 인해 반소청구가 제한되고 원고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의 제3자도 피고인의 특정 행정행위에서의 지위에 따라 그러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피고를 추가해야 하나 원고가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제3자의 법적 지위는 피고와 동일하며 상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송 권리도 그에 상응하는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