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다. 다음은 제가 당신을 위해 정성껏 정리한 시닝 시 도시공 * * * 화장실 관리 방법에 관한 전문내용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시 도시 공공 * * * 화장실 (이하 도시 공중 화장실) 관리 강화, 도시 환경 위생 수준 향상, 사회 공중 사용 촉진, 문명도시 건설 촉진, 관련 법률, 법률
제 2 조 이 방법은 본 시의 도시 계획구 내 공중화장실의 계획, 건설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치에서 도시 공중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공 * * *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설치되거나 다른 건물에 붙어 사회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가리킨다. 포함:
(1) 직관 공중화장실, 정부 투자 또는 정부 투자 위주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을 말합니다.
(2) 사회공중화장실로, 단위, 개인 또는 기타 단체가 건설 및 유지 관리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합니다.
제 4 조 도시 공중 화장실 관리는 통일 계획, 합리적인 배치, 기능 개선, 위생 안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도시 관리부 (이하 시 주관부) 는 본 시 도시 공중화장실의 행정 주관부로, 본 시 도시 공중화장실의 특별 계획, 건설 및 유지 관리 기술 규범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시 전체의 도시 공중 화장실 관리를 담당하는 지도, 조정, 감독, 검사.
구 인민정부와 구내 관리위원회는 본 관할 구 도시 공중화장실 관리의 책임 주체로, 소속 시 관리부 (이하 구 주관부) 와 구내 도시관리기관 (이하 구내 관리기관) 이 구체적으로 도시 공중화장실의 다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책임
(2) 사회 공중 화장실의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제 6 조 개발 개혁, 재정, 국토자원, 도시와 농촌 계획 및 건설, 교통 수송, 수도, 원림, 환경보호, 관광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법에 따라 도시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정부, 캠퍼스 관리위원회는 매년 도시 공중화장실 건설 및 관리자금 투입을 늘려 도시 공중화장실 건설 및 유지 관리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8 조 시 주관부는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건설 부서와 함께 시 도시 마스터 플랜,' 도시 공중 화장실 계획 및 설계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사양 요구 사항에 따라 도시 공중 화장실 특별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 공중화장실의 계획 건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남녀화장실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도시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수를 적절히 늘려야 한다.
제 9 조 다음 지역 또는 장소는 도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야한다:
(a) 도시 도로 양측, 광장 및 상업 거리 (지역);
(b) 관광지 (포인트), 공원
(c) 쇼핑몰, 바자회 시장;
(4) 전시관, 체육관, 도서관, 호텔, 호텔, 의료기관, 극장, 유흥업소 등
(e) 교통장, 급유 (가스) 역, 주차장;
(6) 주거 지역.
제 10 조 도시 공중 화장실 건설은
(a) 도시 도로 양측, 광장, 상가 (구) 공공 화장실, 구 인민 정부, * * * 장소 공중 화장실
(2) 구도시 개조, 신구 개발, 신설 주택단지 등 건설공사에 배합된 공중화장실은 건설기관이 책임진다.
(3) 관광지 (점), 공원, 교통역, 급유 (가스) 역, 주차장의 공중화장실은 주관부서나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4) 쇼핑몰, 무역시장, 전시관, 체육관, 도서관, 호텔, 호텔, 의료기관, 극장, 유흥장소 등의 공중화장실은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5) 주택단지의 공중화장실은 건설기관이나 부동산 서비스 기관이 책임진다.
< P > 제 11 조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도시 공중화장실의 장소를 설치해야 하며, 도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공중화장실이 국가 및 본 시의 규정 기준과 기술 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요에 따라 신설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 공중 화장실 건설은 녹색 건축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 조명 시스템을 설치하고, 절수형 위생 기구를 사용하고, 공중 화장실의 물 충화를 실현해야 하며, 토변, 가뭄 화장실, 간변 등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도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공중화장실 바닥, 쪼그려 앉는 조리대, 변기 설치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 > 시, 구 주관부는 도시 공중화장실 건설 프로젝트의 검수에 참여해야 하며, 경험이 합격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경험이 합격한 공중화장실은 제멋대로 그 사용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도시 공중화장실 계획지, 이용실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이미 계획한 도시 공중화장실의 건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유지 관리 및 관리
제 14 조 도시 공중 화장실의 유지 관리 및 관리는 유지 관리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입찰 등 공개적이고 공정한 경쟁 방식을 통해 전문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유지 관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도시 공중 화장실의 유지 보수 및 청소는
(a) 벽면이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고 스티커, 낙서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시설이 완비되고, 온전하며, 깨끗하고, 파이프가 원활하고, 막히지 않습니다.
(3) 파리 없음, 구더기 없음, 거미줄 없음, 냄새 없음;
(4) 변기에 소변과 소변이 없다.
(5) 배설물은 제때에 치우고,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찌꺼기를 치우고, 막히면 즉시 소통한다.
(6) 바닥에 고인 물, 가래 자국 또는 담배 꽁초, 종이 부스러기 등의 잡동사니가 없다.
(7) 규정에 따라 소독 처리
(8)
(9) 도시 공중 화장실 청소 및 유지 관리 기술 사양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
제 16 조 급수, 전원 공급 장치는 도시 공중화장실의 물과 전기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무단결수, 정전, 도시 공중화장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직관 공중화장실은 시 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에 따라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제 18 조 상업, 무역시장, 문화오락, 교통장, 급유 (가스) 역, 호텔, 호텔, 의료기관, 관광지 (점) 등의 장소의 사회화장실은 서비스 시간 내에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는 다른 사회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도록 독려했다. 유료된 사회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개방되며, 구 주관부 또는 캠퍼스 관리기관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 19 조 유료의 사회화장실은 가격 주관부에서 규정한 유료기준에 따라 유료해야 한다.
제 2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공중화장실을 점유, 철거, 이전, 비활성화할 수 없으며, 도시 공중화장실과 그 부속 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유지 관리 관리 부서는 즉시 비활성화 시간을 공개하고 적시에 수리해야 합니다. 정지 시간이 48 시간 이상인 경우, 구내 주관 부서나 구내 관리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물, 전기시설 고장 외에 48 시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을 재개해야 한다.
< P > 도시 건설이 도시 공중화장실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관은 미리 반납 방안을 제시하고, 구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선건후 철거의 원칙에 따라 재건해야 한다. 확실히 무조건 먼저 건설한 후 철거한 것은 우선 임시 과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1 조 대형문화, 공익, 상업 등의 행사를 개최할 때 기존 공중화장실은 사회공중화장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주최 기관은 임시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행사가 끝난 후 주최 기관은 제때에 임시 공중화장실을 제거해야 한다.
제 22 조 도시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공중 화장실 로고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감독 전화, 서비스 기준 및 관리 단위 이름을 공시해야 합니다.
< P > 제 23 조 신설 도시 공중화장실이나 기존 정화조 공중화장실은 하수관 배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화조 공중화장실로 만들거나 개조해야 하며, 공중화장실 오수는 정화조 처리 규정 준수 후 도시 하수관으로 배출해야 한다. 개조 조건이 없는 경우 전용 차량을 사용하여 정화조 내 배설물을 수집하고 운송하여 전문 기관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도시 공중 화장실 주변에서 공사 공사를 하는 사람은 배설물 청운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제 24 조 화장실 인원은 도시 공중 화장실 사용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 벽 및 기타 시설에 도포, 묘사,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b) 변기, 싱크대, 배설물 우물에 파편을 붓는다.
(3) 변기 밖에서 익사, 아무데나 가래 뱉기, 잡동사니 던지기
(4) 공중 화장실 시설을 다른 용도로 옮긴다.
(e) 환경 위생 및 공중 화장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25 조 구 주관부와 캠퍼스 관리기관은 도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순찰제도를 세우고 공중화장실의 위생 및 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지 관리 기관을 재촉하여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26 조 시 주관부는 도시 공중 화장실 청소 및 유지 관리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직관 공중화장실과 서비스 계약 체결, 사회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 관리 업무를 시 전체 도시 종합 관리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7 조 시, 구 주관부 및 구내 관리기관은 제보 신고제도를 세우고, 제때 조사하여 불만이나 제보 사항을 처리하고, 조사 처리 결과를 고소인이나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8 조 본 방법 위반 행위, 법률, 규정에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9 조는 본 방법 제 11 조,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화장실 건설 또는 개조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 토변, 가뭄, 간소 등 공중화장실을 설립하거나, 공중화장실 사용의 성격을 바꾸는 경우, 구 주관부 또는 캠퍼스 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는 본 조치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공중화장실의 유지 보수와 청결이 규정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구 주관부서나 구내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는 본법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유료나 규정 시간 내에 개방되지 않은 경우, 구 주관부서나 구내 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2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32 조는 본 조치 제 20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공중화장실을 점유, 철거, 이전한 경우, 구 주관부서나 구내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단으로 도시 공중화장실을 정지시킨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공중 화장실과 부속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손실을 배상하고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혐의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제 33 조는 본 조치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문화, 공익, 상업 등 행사 주최 기관이 요구에 따라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행사 종료 후 임시화장실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경우, 구 주관부서나 구내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는 본 조치 제 22 조 규정을 위반하고 눈에 띄는 위치에 도시 공중화장실 로고와 공시 관련 정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 주관부서나 캠퍼스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5 조는 본법 제 23 조 제 2 항을 위반하고 건설시공기관이 공사 과정에서 배설물 청운통로를 막는 것은 구 주관부서나 구내 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36 조는 본 조치 제 24 조 규정을 위반하며, 구 주관부 또는 캠퍼스 관리기관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벽 및 기타 시설에 바르고, 새기고, 게시하며, 명령을 내리고, 매 곳마다 50 위안씩,
(2) 변기, 세면대, 똥우물에 잡동사니를 버리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변기 밖에서 익사하고, 아무데나 가래를 뱉고, 잡동사니를 버리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도시 공중화장실 시설을 다른 용도로 옮기고,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환경위생과 도시공중화장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가 있어 시정을 명령하고 2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행정법 집행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38 조 대동, 황중, 황원현 도시의 공중화장실 관리는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9 조 본 방법은 2016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