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신청.
1. 홈페이지 상단에 문서명을 기재합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본정보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국민이며,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주소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송 원인: 신청인이 소송 취하 신청을 한 원래 소송의 소송 원인과 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1. 인민법원의 이름을 보내십시오.
2. 신청인의 서명.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3. 신청일.
민사소송 취하 신청서 작성 시, 취하 신청은 인민법원에서만 심사가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소취 취하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종료의 법적 효력은 법률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소송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적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장 또는 항소장에 증거가 첨부되어 증거반환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취하 요구 및 이유를 기재한 후에 증거반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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