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계약제도의 종합적 시행에 관한 고시'(노동부[1994] 제360호) 제4조 1항: 근로계약 체결 문제에 관하여 공장장과 관리자에 의해. 공장장과 관리자는 채용부서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업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이사, 관리자 및 관련 운영관리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 관리자, 운영관리인원에 대한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노동법 시행에 따른 근로계약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 고시(노동부[1995] 제202호) 제1조: '근로계약의 이행' 노동법 관련' 노동부 고시(노동부[1995] 제202호) 공장장 및 관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법 조항에 의거 노동부 [1994] 제360호, 공장장 및 관리자는 상급 부서에서 임명(임명)하며, 해당 기업의 공장장, 관리자 및 관련 운영 및 관리 인력과 고용(임명) 부서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 혁명"에 따라 작동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참고
1. 고용주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다음 사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2.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정한 각종 근로규칙 및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 이는 고용주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2. 고용주가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음을 판단할 때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임금 지급 증서 또는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기록(직원 임금 지급 명부) /p>
2.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식” 및 “등록 양식”
4. 출석 기록
5. 기타 근로자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