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공권력의 제도적 발현과 예외는 다음과 같다.
행정행위 공권력이란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는 먼저 행정 효율성 원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확실성이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되돌릴 수 없는,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행정주체의 경우, 행정상대방의 법적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행위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내용 또는 임의로 행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력의 내용
1. 공력의 발생 전제
공권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다. 완료되면 이 효능이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성은 전혀 없게 된다. 행정법은 그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고 최종적으로 성립되는 한 객관적 존재이어야 하며 국민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2. 공력의 적용 대상
공력은 일종의 '세속적' 효과로서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 모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또는 개인 시민에게. 따라서 이는 행정 주체와 상대방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존중의 의무로 나타나며,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행정 행위에 대해 존중을 표시해야 합니다.
3. 공권력의 본질적 특성
공권력은 추정된 법적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행위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다. 결과는 절차적 불일치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번복하기 전에 그에 대한 법적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두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