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수습기간 중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으며, 주요 근로자는 사퇴 3 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하면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즉 시험직원이 아닐 때 사직을 원할 경우 사퇴 30 일 전에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용인이 잘못이 없을 경우 고용인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법노동계약"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 기간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노동계약' 제 21 조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본법 제 39 조와 제 40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인 단위는 시용 기간 동안 노동계약의 파슬리를 해지하는데, 마땅히 근로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